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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5 2011노50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9. 11. 18. F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행위는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2009. 12. 23. F장학재단 이사장의 장학증서 수여 시 격려사 등을 하고, 2010. 1. 27. 글로벌인재상 수상식에서 장학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의 주체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장학기금 출연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거나, 위 각 장학증서 수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6.부터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단체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1) 2009. 11. 18. 경기도교육감 접견실에서, 전임 H 교육감이 2009. 4. 16. 수립한 ‘2009년도 G카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2008년도 법인 및 개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 중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특별회계예산 6억 7,765만 원과 교직원 I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외 현금 5억 2,235만 원을 합한 12억 원을 F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전달식을 개최하면서 '경기도교육감 A'이라는 피고인의 직명과 성명이 명시되어 있는 12억 원 기금증서를 F장학재단 이사장 K에게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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