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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2 2014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C D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D정당 C 예비후보자인 E이 D정당 C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28. 13:20경 진주시 F에 있는 D정당 경선선거인인 G의 배우자이자 C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H의 집을 찾아가 위 H에게 “모레 너희 집사람 데리고 오이라. E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D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E을 C D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제출 금전봉투 사진

1. 고발장

1. D정당 경선선거인 명부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2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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