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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6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8.15.(16),2442]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된 "기관·단체·시설"의 범위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 제112조 제1항 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 제112조 제1항 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리시민장학재단은 구리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여 장학재단 구리시민장학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하였고, 정관을 완성하여 이사회 등 조직을 두었으며, 50여 명이 기금조성에 참여하여 4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만 재단법인 설립등기만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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