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C군수 새누리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새누리당 C군수 예비후보자인 D이 새누리당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20. 08:00경 경남 E에 있는 새누리당 경선선거인인 F의 집을 찾아가 위 F에게 “D 후보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F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D을 C군수 새누리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이 피의자 A에게 전달한 돈뭉치 사진 첨부)
1. 고발장
1. 새누리당 경선선거인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