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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7]

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토지의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손쉬운 매각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한편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재를 영업장 소재지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 설치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하였으나, 이는 세무처리를 위한 필요성 때문에 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결국 그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3.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1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즉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어려워지자 매수희망자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의 매수자금 부담을 경감시키어 조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시까지의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투입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임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그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1988.8.26. 이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14.경 그 매매대금을 청산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매매용 토지(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손쉬운 매각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재를 영업장 소재지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 설치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이는 세무처리를 위한 필요성때문에 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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