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바른창호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2,300...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E 지하철 6호선 F역 지상 1층대합실 676㎡(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관리권한이 있는 공기업이고, 피고 바른창호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집단상가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이며, 피고 A,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C, D는 피고 바른창호와 사이에 위 집단상가 중 주문 제1의 나항 각 호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각 점포(이하 각 ‘위 피고 점유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점포를 점유한 전차인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8. 6. 9. 피고 바른창호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합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억 200만 원(월 차임 670만 원×임대기간 5년,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08. 9. 7.부터 2013. 9. 6.까지(다만 계약기간은 영업준비기간 90일을 더한 2008. 6. 9.부터 2013. 9. 6.까지), 임대보증금 6,039만 원, 영업업종 사무실, 잡화, 식당, 제과점으로 하는 집단상가개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합실을 피고 바른창호에 임대한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갑’(원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같다)은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을’(피고 바른창호,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임대보증금 반환시 ‘을’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등 기타의 미납금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