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지2 ‘청구인용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5. 6. 자신이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지하철 7호선 AQ역 지하 1층 동관 1,158.7㎡ 및 연결통로 1,000.7㎡(이하 위 지하 1층 부분을 ‘이 사건 지하 1층 상가’, 위 연결통로 부분을 ‘이 사건 연결통로 상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변경 전 상호 상록모임 주식회사, 이하 ‘상록인더스트리’라 한다
)에 임대보증금 351,000,000원, 계약기간 2008. 5. 6.부터 2013. 8. 3.까지 5년 90일(영업준비기간 2008. 5. 6.부터 2008. 8. 3.까지 90일 임대기간 2008. 8. 4.부터 2013. 8. 3.까지 5년), 차임 월 39,000,000원, 영업업종 잡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영업업종) ① 상록인더스트리의 영업업종은 원고가 승인한 잡화 업종으로 한다.
② 상록인더스트리의 영업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고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및 전대제한) ① 상록인더스트리는 임대차목적물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상록인더스트리는 원고의 동의를 얻는 경우, 일부 매장에 대하여 월세전대(전세는 불가)는 가능하나 보증금을 3개월분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월세전대 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매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록인더스트리는 월세전대시 보증금, 임대료(월세) 이외에 권리금 등 일체의 부당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