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12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점포 부분에 설치된 별지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점포 부분 전체(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관리권한 있는 공기업으로, 2008. 9.경 J역 집단상가 개발사업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가 위 입찰공고 당시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전대 금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인도의무 선이행(보증금반환청구권과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인도 지체 시 월 차임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지급,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차인 측에서 투자비를 고려하여 5년간 임대료 총액을 원고에게 제시하게 되어있었다.

3) 원고는 2008. 11. 27.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합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24,670,000원{월 차임은 총 계약금액을 60분의 1로 균등분할 한 13,744,500원(= 824,670,000원 × 1/60)}, 임대 기간 2009. 2. 26.부터 2014. 2. 25.까지 5년(2008. 11. 28.부터 2009. 2. 25.까지는 사업준비 기간), 임대보증금 123,700,500원으로 정하여 J역 집단상가 개발사업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합실을 인도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7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 A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약금) ① 피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계약의 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