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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5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7. 4. 15.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굿 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13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C 그랜저 승용차에 승객인 E를 탑승시킨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도로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차량정보 조회,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호의 2,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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