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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리조트' 앞 도로를 왕산 해수욕장 쪽에서 을왕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893-12, ' 왕산 오토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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