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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23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300만 원)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술에 취한 운전자들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협박을 통해 합의 금을 요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3.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은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또 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성공하여 갈취한 돈이나 편취한 보험금도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한 편 공갈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B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4.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직업,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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