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35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소개로 2020. 3. 9.경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처음 만나 같은 날 21:10경 B의 생일 축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전원주택에 B 및 위 피해자 등과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08:00경 위 전원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고인을 뿌리치자 위 피해자의 양 손을 강제로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있는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경남 E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와 함께 방문한 다음 그 곳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