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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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