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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8%로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하여 약 2,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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