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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예전에 700만 원을 빌리면서 D 이라는 사람이 보증해 준 사실이 있는데, 위 돈을 갚지 않으면 D이 나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D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D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6. 13.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 가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내일 바로 갚는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D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2017. 6.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입금 내역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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