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6.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 장사가 안 되어 F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한다.
업종을 변경하여 돈을 버는 대로 1년 안에 변제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 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 경 500만 원, 같은 달 5. 경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는 동생인 H이 내가 운영하던
F을 하려고 하니, H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 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1. 경 5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