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5』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일산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을 단독으로 인수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15일 후 틀림없이 30%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5』
1. 피고인은 2019. 5. 20.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일산에서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C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회에 걸쳐 합계 43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2. 화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