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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07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51,780원 및 그중 172,785,613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8. 1. 30. 피고에게 494,000,000원을 약정이율 CD금리에 1.8% 가산, 연체이율 연 19%, 만기일 2013. 1.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위 만기일 이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3.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2014. 7. 29. 321,214,376원을 배당받은 사실, 2015. 7. 2. 현재 이 사건 대출원금 172,785,613원 및 그 연체이자 185,566,167원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358,351,780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출원금 172,785,613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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