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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나265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6. 9. 20. 피고에게 6,000,000원을 할부대출하였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4.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전전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6. 9. 22.자 기준 대출원리금 30,575,02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00만 원을 할부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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