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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8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 B에게 5,250만 원을 만기일 2020. 4. 8., 이자율 연 6.9%,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D은 2015. 10. 22. 피고 C단체(이하 ‘피고 C단체’라 한다)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대출원리금의 균등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9. 9.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20. 1. 14. 기준 피고 B의 미납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11,382,261원, 그중 대출원금 잔액은 10,050,350원이고,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연체료율은 연 9.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1,382,261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10,050,350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단체는, D에서 피고 C단체로 조직변경할 당시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출 약정에서 피고 C단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그 책임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알고 있음에도 신문 공고 외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이의할 것을 최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상법 제604조, 제232조에 정한 조직변경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위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의 주식회사와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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