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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29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82,741원 및 그 중 22,421,535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2.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3. 31.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B의 연대보증을 받은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A가 대출원리금(원금 22,421,535원과 이자)을 변제하지 않자 2013. 8. 29.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1,982,7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421,5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A는 2015. 12. 9., 피고 B은 2016.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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