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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6가단109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5. 2,750만 원, 2015. 7. 2. 5,060만 원, 2015. 12. 26. 3,500만 원, 2016. 3. 14. 3,500만 원 합계 1억 4,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아산시 C아파트 다동 407호(이하 ‘이 사건 C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6. 26. 원고에게 2015.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C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2016.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C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억 4,81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4,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와 이 사건 C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5. 6. 5. 2,750만 원 및 2015. 7. 2. 4,86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애하면서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2015. 12. 26.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D 잔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3,500만 원을 증여하였고, 2016. 3. 14. 세종시 분양권을 매수해 보라면서 3,500만 원을 증여하였다.

3. 판단

가. 2015. 6. 5.자 2,750만 원, 2015. 7. 2.자 4,860만 원 부분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이를 수수한 원인이 대여(금전소비대차 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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