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배당표 경정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지원 2016-가합-104972(2016. 07. 29.)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봉수
변론종결
2016. 05. 25.
판결선고
2016. 07. 29.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4. 10. 21.자 2,000만 원, 2005. 7. 21.자 1,5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aa은 2005. 1. 14. 원고에게 bbb에게 부담하
고 있는 3,27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기왕의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
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위 약속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과 기존의 3,500만 원의 채권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김양희로
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7. 22. aaa이 ccc에게 부
담하고 있는 채무 4,8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구상채권을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권에 포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
천지원 2009가단3063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정문형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권자였던 bbb에게 3,27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채권과 ccc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4,86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3063
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aaa 사이에 2009.
10. 2.자로 aaa이 원고에게 8,130만 원(=3,270만 원 + 4,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