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29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2년경 인천 중구 C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1. 8. 원고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며, 그에 따라 2007. 1. 9.부터 2008. 7. 30.까지 원고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992. 1. 24. 500만 원, 1992. 2. 20. 1,000만 원, 1992. 6. 20.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남은 대여금 원금 4,86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992. 2. 20.자 1,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피고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1호증의 4와 달리 이 문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자신의 서명 날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문서가 자신의 서명 날인에 의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피고는 이 문서가 유효한 차용증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변조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2. 2. 20.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기초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1992. 1. 24.자 500만 원 및 1992. 6. 20.자 3,5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차용금증서) 및 갑 제1호증의 4(차용금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