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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0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아서,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형법 제 257 조에서 정한 상해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23: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고인과 연인인 E과 피해자 F( 여, 43세) 이 접객 시간의 연장에 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2 흉추 압박 골절 및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당시 행위는 “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민 것이 아니라 E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낸 것에 불과 하다” 고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와 E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떠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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