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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0148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0 내지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을 제1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당시의 기초금액은 당시 예정공사비인 18,181,81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에 건축사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사비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약 9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며, 이 사건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낙찰하한가율을 곱한 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계약금액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의 공사비에 대가기준에 따른 요율과 낙찰하한가율을 곱한 금액이나 다름없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의 결과 확정된 “KIDA기품원 군사연구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의 공사비는 2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3,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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