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누4711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쪽 제7줄의 “기초금액은 3,009,560원”을 “기초금액은 3,309,560원”으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3줄과 제4줄 사이에 “⑥ 원고 B와 원고 A(E)은 이 사건 입찰 외에도 5회의 입찰에 함께 참가하였고, 그 중 2회의 입찰에서 원고 A이 낙찰받았다.”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5줄의 “이 사건 D초교 입찰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를 “한편 원고 A(E)이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을 포함하여 7회 입찰에 참가한 것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수“라기 보다는 서로 입찰가격을 상의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D초교 입찰에서도 입찰가격을 상의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하고”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12줄의 “3)”을 “4)”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