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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구합21157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계획서 제출과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적합 통보 1) 원고는 2010. 10. 20.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 사항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허가신청에 필요한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신고) 사항 등은 관할기관에 인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의 보완요청에 따라 제출한 보완답변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원사항을 귀 사의 책임 하에 적극 해결하여야 함 공익상 필요시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 적합통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원고는 2010. 12. 22.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896-2, 898, 899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1. 3. 31.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였다.

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의 제출 1)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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