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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2143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3. 사천시 B 일대 28,64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유기성오니를 처리하여 지렁이분변토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가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를 수집ㆍ운반하여 보관장에 입고한 다음, 첨가제를 혼합하여 지렁이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지렁이를 수확하고 분변토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확한 지렁이는 화장품회사 및 낚시용 등으로 판매하고, 지렁이분변토는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도로 공급한다.

을 하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유기성오니(하수ㆍ폐수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오니) 처리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변환경 피해 발생, ② 행정절차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 등의 공익이 보호되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

거나, 원고의 사익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 보호 등 공익 보호의 필요가 더 크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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