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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구합2000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8.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2008. 8. 1.부터 2016. 12. 31.까지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24-1에 있는 진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8.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산 18-1 임야 5,737㎡(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를 1,8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처리용량 1일당 9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이를 가공한 다음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로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7.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 처리를 심의하였고, 위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면 같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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