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D, E, F 일원(자연녹지지역, 전)에서, 창원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 76m, 너비 0.4m, 수평투영면적 30.4㎡, 부피 66.8㎥, 무게 107.54t에 해당하는 석축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G 일원(자연녹지지역, 전)에서, 창원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장 42m, 너비 0.4m, 수평투영면적 16.8㎡, 부피 50.4㎥, 무게 81.14t에 해당하는 석축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개발행위 위반행위자 고발(진해구청장), 각 공작물축조현황,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무허가 공작물 설치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태풍으로 유실된 강둑 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영농목적의 개발행위라는 점, 피고인들이 관계 서류를 완비하여 사후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