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E의 중개로 2007. 10. 10.경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 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8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代 E 잔금 260,000,000원정은 2015. 3. 10.일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이 귀국 후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1. 통장 입금 후 정식계약이 성립한다.
1. 당일 본 목적물과 같다.
축협 G 매도인 B 代 E 매수인 A 외 1인
나. 원고는 2015. 1. 4. 피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밀양축산농협계좌(G)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유효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5.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