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3,345㎡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2. 17. 피고와 순천시 C 답 3,3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여수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10억 4,000만 원, 2억 6,000만 원, 6,500만 원, 6,000만 원으로 하는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자를 여수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채권자 남일청과㈜,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권리자를 순천시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4억 8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B 대 D) 잔금 14억 3천만 원정은 17년 3월 30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17년 3월 30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어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