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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4나20712
가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4. C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인 D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대지 634.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900,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포항시 남구 E 토지 지목 대지 면적 634.2㎡ 건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 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이십구억원정(\ 2,900,000,000) 계약금 금 가계약금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 (인) 중도금 금 본계약 5月24日 이억육천만원정 잔금 금 이십육억천만원(2,610,000,000)원정은 2013년 7월 31일에 지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 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본계약일에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5월 31일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 파기하기로 한다.

② D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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