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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4가단207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가)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위 3개 회사에 대한 포괄대리권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2013. 10. 10. F요양병원 증축동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F요양병원 소방공사’라 한다

)를 78,538,158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4. 1. 29.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8,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2013. 11. 13. G공장 기계소방설비공사를 49,5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4. 5,063,678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G공장 소방공사’라 하고, 위 이 사건 F요양병원 소방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2014. 3. 21.부터 2014. 4. 8.까지 피고로부터 49,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45,101,826원[= (78,538,158원 - 38,500,000원) (49,500,000원 5,063,678원 -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첩적 채무인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C 또는 D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 또는 D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인수자로서 위 미지급공사대금 45,101,8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D, E의 실질적 소유주인 C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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