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3나134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 D, E, F 지상 A, B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물주인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받되 공사대금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24.부터 2010. 5. 29.까지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그 공사대금은 54,011,200원인데, 원고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9,5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4,51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C이 건물주인 피고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은행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하고 이를 수리하여 매매하는 것이니 걱정 말고 공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추인하였거나 공사비 지급 약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