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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 2. 위 법원에서 동거 인인 피해자 C( 여, 50세) 의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로 인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상해 치사 범죄 전력을 과시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구타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9. 01:40 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거주지 임대인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뒤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비닐 봉투를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폭행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① 1998. 11. 25. 상해 치사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7년, ② 2007. 7.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③ 2008. 10. 27.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④ 2009. 8. 6.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⑤ 2010. 7. 16.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⑥ 2014. 1. 2.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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