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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노4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폭행의 수단, 부위와 협박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각, 장소가 매우 늦은 밤 어두운 공원이었으며, 이 사건 협박범죄는 피고 인의 폭행범죄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보복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상해 치사죄, 강도 치사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범죄를 범하였고, 상해죄로 징역 8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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