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0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8:2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D(여, 54세)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