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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2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20: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ATM 기계 위에 올려놓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피해자 D(58세)이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영상 CD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함에도 달리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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