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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5:06경 대구 중구 B건물 1층 C은행 ATM 5번 기기에서, 피해자 D(여,36세)이 은행거래하면서 인출기 내에 두고 간 오만원권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고인은 판시 오만원권 1매를 가져가지 않았고, 설사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돈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4. 15:06:16경 인출기 내에 오만원권 1매를 두고 갔고 바로 뒤편에 있던 피고인이 2019. 5. 24. 15:06:24경 인출기 내에 있던 오만원권 1매를 왼손으로 집어 꺼낸 후 15:06:48경 자신의 통장을 ATM기기에 넣고 갖고 있던 현금을 인출기 내에 넣어 은행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오만원권 1매가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의 돈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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