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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8: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던 박을 피해자 E( 여, 65세) 이 가져갔다고 의심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 내역서

1. G 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을 받게 되자 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목격 사실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위 D 내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으며, 당시 피해 자로부터 “ 허리가 아프다.

”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16. 10. 8. G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 며칠 전 다른 사람에게 밀려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였고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은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2016. 11. 13. 경찰조사 피해자는 이 당시에도 “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를 받은 후 2016. 11. 30. 약식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12. 2.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6. 12.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 그때 제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하여 이웃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막상 제가 벌금이 나오니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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