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기수 부분) 피고인의 울산MBC 제보와 직원들에 대한 팩스 발송 등의 행위로 인해 당시 D 노조부위원장이었던 피해자 C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재차 고발을 감행할 경우 법적 처벌보다 노조부위원장으로서 입게 될 타격이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추된 명예나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협조를 구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로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새로 녹음한 자료를 녹취하여 이전 배임수재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재고발하고, 노조원들과 언론사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으로 안 되겠다.
내가 어려우니까 처음 요구한 대로 1,000만 원을 더 달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