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34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6630호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5.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 4층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D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대인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대인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