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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333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5. 6. 망 C로부터 광주 북구 D 지상 2층 건물 중 2층 주택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9170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9. 원고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망 C 및 그 상속인들을 거쳐 위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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