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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3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40』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다.

1.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4. 02:30-04:25경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 8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4:4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위 경찰관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 짜바리들이 여기 왜 왔노 앉아봐라, 같이 한잔 먹자 인생 뭐 있나 씨발 꺼, 돈 없다, 계산 못 한다 너그 맘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

1. 2018. 12.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23:40경 울산 울주군 G시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중구 J에 있는 E지구대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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