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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4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02:29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 04:3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 23:0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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