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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14 2017허552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31. 2016당29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9. 23. 특허심판원에 2016당294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8에 기재된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5.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 나.

항 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5. 3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해양구조물의 전극봉 식별 시스템 및 전극봉 2) 출원일 / 출원번호: 2004. 1. 6. / 제10-2004-516호 3) 등록일 / 등록번호: 2004. 8. 30. / 특허 제447716호 4) 특허권자: 피고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해양 자생물이 해양구조물에 착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양구조물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구조물에 설치되는 전극봉에 관한 것으로, 상술하면 상기 전극봉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상기 전극봉에 대한 식별장치를 마련한 해양구조물의 전극봉 식별 시스템 및 그 전극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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