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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9 2019허33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6. 20.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187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각각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4이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9. 3.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청구항 3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청구항 4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특허무효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 F 3) 특허권자 : 원고 가 기술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01] 본 발명은 지압과 마사지 기능이 우수한 신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밑창의 중앙 영역에 돌출지압부를 형성함으로써, 발바닥의 중앙 혈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압할 수 있는 지압과 마사지 기능이 우수한 신발에 관한 것이다. [0007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밑창의 중앙 영역에 돌출지압부를 형성함으로써, 발바닥의 중앙 혈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압할 수 있는 지압과 마사지 기능이 우수한 신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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