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0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사
김영빈(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양장열(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홍기정(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10. 1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F에게 사실혼관계 청산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향후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며 그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1.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나중에 성공보수로 3,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 위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의 사실혼 관계 청산 및 재산분할 등 문제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 J에 투자를 가장하여 입금을 하면, ㈜ J에서 인건비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주)J에서 진행하는 건설 사업이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4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5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10. 27. 위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이 만들어 온 투자계약서 초안에 "(주) J 대표이사 B(이하 '갑'이라 한다)과 투자자 ㈜ K 대표이사 F(이하 '을'이라 한다), E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L(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계약서 말미에 "병, 상호 : E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L"이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이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F, M,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각 이행각서, 각 각서, 보증서, 각 투자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문자메세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세탁하여 줄 것처럼 속여 5억 1,000만 원을 편취한 뒤 나누어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투자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고, 피해자의 법률문제 해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나쁜 점,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가담정 도와 금원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개별 편취금액 사용 액수 및 피고인 C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